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정기양 (문단 편집) ===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===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정기양 [[연세대]] [[세브란스병원]] 교수에게 [[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]]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. 정기양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박근혜에게 필러 등 3회의 성형시술을 했고 '뉴 영스 리프트' 시술을 계획했음에도, 국회 청문회에서 "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"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.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(부장판사 김태업)에 배당됐다.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, 정기양 측은 "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"면서,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. 2017년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, 정기양 측은 "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"면서 "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"이라고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